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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에게 여러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급자를 위한 복지 혜택 중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 복지가 있다.
나는 이 복지 제도를 이용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처음 이용은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는 데 사용했고, 이 과정은 '이전 작성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웬만한 자동차는 다 몰 수 있다.
하지만, 특수 면허와 2종 소형은 대형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운전할 수 없다.
이번 글은 특수 면허인 '대형견인' 면허 취득 과정에 관한 글이다.
1종 대형은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에서 신청했고 이 제도를 통해 면허를 취득했다.
대형견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를 통해 면허를 취득했다.
수급자는 국취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활역량평가에서 80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국취제를 할 수 있다.
나는 평가를 받았고 국취제 참여에 적합한 점수가 나왔고 국취제 취업지원팀 담당자가 배정됐다.
뭘 배워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코딩을 배울까? 복지를 배울까? 고민을 계속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은 운전 관련직을 선택했다.
학원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취성패와 달리 국취제는 바뀐 것이 있었다.
취성패 할 때는 담당자가 학원을 지정해줬고 그곳만 다닐 수 있었다.
국취제 할 때는 내가 학원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었다.
국취제 2유형 수급자를 지원하는 운전학원을 찾느라 조금 애먹었다.
학원에 가서 등록하고 대형견인 운전을 배웠다.
학원 등록 후 국취제 담당자가 주의사항을 알려줬는데
출석률은 80% 채워야 하고 출석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알려줬다.
이런 안내에도 나는 학원에 다니면서 결석도 하고 진료확인서 제출로 출석 대체를 했다.
나의 출석률은 80% 아래에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국취제 팀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통화 내용은 출석률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였고 경고성 전화였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출석률은 딱 80%만 채웠다.
여기서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학원 교육 과정이 1월부터 5월까지라고 했을 때
1월에 수업이 20일 있으면, 16일을 채워야 출석률 80%가 된다.
또한, 단위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1월 6일부터 수업 시작했다고 했을 때,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가 단위기간이다.
이 단위기간에 출석률 80%를 채워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총 기간에서 80%를 채우면 수료가 되는 것은 맞지만, 단위기간 출석률 80%를 채워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출석했을 때 교통비 2,800원 식비 3,000원
하루 총 지원되는 금액은 5,800원으로 알고 있다.
정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국취제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는 생계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식비와 교통비만 받을 수 있고 그 외 수당은 받을 수 없다.
교통비 식비를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난 단위기간 80%만 채우면서 학원에 다녔다.
국가 지원금으로 특수 면허인 '대형견인'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대형견인 운전 방법은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확인하기 바란다.
이제 2종 소형 운전면허만 취득하면 'All Vehicle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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