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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 현황이 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수급자(이하 수급자)는 2,451,458명이다.
가구 수는 1,791,727가구이다.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51,439,038명이고, 총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4.6%다.
일반수급자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중년(40~64세)과 노년(65세 이상) 세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년 세대 수급자는 총인구대비 3.9%의 비율이지만
노년 세대 수급자는 총인구대비 11%의 비율이다.
내가 생각할 때 11%도 적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혹은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 급여 중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다.
교육급여는 2015년에 부양의무자 폐지가 됐고,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폐지가 됐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폐지가 아니라 완화다.
1년 소득이 1억(월 소득 834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이상이면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적용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생계급여 소득 기준이 제일 높아서 통과가 까다로울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제일 통과하기 까다로운 수급자 급여는 의료급여이다.
의료급여 탈락 통보를 받다
평상시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아보니 복지과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통화 내용은
이전에 관계 단절 소명서를 한 번 제출했다고 해서 소명서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초과가 확인됐다고 했다.
소득이 늘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부양의무자의 소식이 궁금해서 물었더니
개인정보는 답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주무관은 통화를 이어갔다.
의료급여 유지를 원하시면 선택하세요
의료급여 중지가 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소명서, 근로 활동 및 소득신고서
그리고
요구불 예금 1년 치 통장 거래내용을 제출해서 심의를 다시 받으라는 거였다.
내가 개설한 은행계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출해야 하는 통장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그 통장 거래내용만 제출하라고 했다.
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웬만한 것은 해결 가능한 시대인데 굳이 주민센터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주무관에게 메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주무관은 내 메일로 신청서를 보냈다.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아니 저기요?
개인정보는 답해줄 수 없다면서요?
어쩔 수 없단다.
내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부양의무자에게 보낸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부양의무자가 안내문 확인 후 부양의무자 서류를 제출할지 단절이 맞는다고 할지
답변 확인 후 내 통장내용과 공적자료를 확인해서
정말 둘 사이에 교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소명서 작성하기
소명서 작성은 어렵지 않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은 간결하고 요약해서 작성했다.
근로 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도 어렵지 않았다.
내가 실제 버는 소득이 없어서 숫자 0만 채워넣어서 제출했다.
통장 거래내용은 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1년 치 내용만 따로 뽑아서 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제출했다.
의료급여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 복지과에서 어떠한 답변이 없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를 읽어서 확인하려다가 그냥 뒀다.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그것도 귀찮더라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결제했는데
의료급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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