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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가 무슨 자동차를 몰고 다니느냐?
수급자가 무슨 돈이 있느냐?
수급자가 아닌 사람 혹은 아직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급자 전부 경제 상황이 어렵고 가난하다?
수급자 재산 기준을 보면 그런 생각은 들지 않을 거다.
물론
대부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수급자 비율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내가 여기서 당신한테 질문하겠다.
현재 당신은 1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혹시 놀랐나?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자동차이니까
수급자 재산 기준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겠다.
수급자는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될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되게 높게 잡고 있다.
일단
복지부에서 정한 자동차 소득 환산율 기준이 있는데
자동차를 100% 소득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동차 가격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500만 원의 월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다.
환산율을 50%로 적용하면, 월 소득은 750만 원이 되는 거다.
이 조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내 생각을 적겠다.
아무튼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 신청에 불리하다.
하지만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몰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위와 같은 기준을 지키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자동차 나이가 10년이 넘어야 하고
배기량은 1,600cc를 넘으면 안 된다.
만약
자동차 나이가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배기량은 당연히 1,600cc를 넘기면 안 된다.
요즘 세상에 200만 원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200만 원은 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자동차 나이가 10년이 넘어야 하고
배기량은 1,600cc만 넘지 않으면 자동차가 있어도 된다.
그리고
자동차 나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차를 2014년 11월에 등록했다고 가정하자.
지금은 2024년 2월이다.
이 자동차 나이는 10년이 넘은 거다.
2024년 12월이 지나야 10년이 넘은 게 아니고
월 기준이 아니라 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14년 등록한 자동차는 2024년에는 10살이 넘은 자동차다.
10년 이상 자동차 기준에 적합하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이다.
생계, 의료보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덜 까다롭다.
요약하면
자동차 나이가 10년이 넘어야 하고 배기량은 2,000cc를 넘지 않으면 된다.
만약
자동차 나이가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수급자는 외제 차 있어도 될까?
대답은
가능하다.
위 사진 외제 차는 폭스바겐 골프 7세대다.
배기량은 1,395cc
자동차 등록을 2013년에 했으면
수급자가 이 외제 차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지부가 공표한 자동차 재산 기준 어디에도 '외제 차는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나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위 사진 외제 차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하고 몰고 다녀도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위 차는 골프 8세대 외제 차다.
배기량이 1,600cc를 넘지만
2,000cc는 넘지 않기 때문에
주거와 교육급여 수급자만 몰 수 있다.
당연히
자동차 나이가 10년은 넘어야 한다.
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자동차가 사치품인가?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배기량 기준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차량만 몰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의 안전을 무시했다고 생각한다.
옛날이었으면 자동차는 사치품이라고 해도
반대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은 높아졌고 세계 10대 강국에서 대한민국의 순위는 6위다.
그런데
아직도 자동차가 사치품인가?
이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제는 그 기준이 바뀌어서
잔존가치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폐지했다.
이 기준을 근거삼아서
당장 올해는 어려워도 내년 2025년에는
수급자 자동차 기준 배기량은 그대로 두되 10년 이상은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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