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어렵지 않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나 차상위인 분들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요즘처럼 과일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마트에 가면
과일 코너에서 과일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요즘 과일 가격을 보면,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어려운 것 같긴 하다.-
굳이 과일뿐만 아니라
생활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수급자와 차상위 분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이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여러 가지 있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들은 요금 부담을 줄여주거나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정작 수급자 혹은 차상위가 되었지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핸드폰 요금에 관해서 다루려고 한다.
핸드폰 요금을 무료로 사용 가능한 회사는 현재 1곳뿐이다.
KB금융지주가 100% 지배구조로 되어 있는 'KB리브모바일'이다.
온라인에서 닋값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국민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이름값 한다.
수급자와 차상위 휴대폰 요금 감면을 하는 회사는 리브모바일밖에 없다.
얼마까지 무료인가?
수급자는 4개로 분류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렇게 4개로 분류되는데
리브모바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8,600원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12,100원까지 요금을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제공 금액을 초과해도 될까?
기본료 월 34,400원 요금제인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
34,400(요금제)원 빼기 28,600(할인 금액)원을 계산하면
5,800원만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가 이 요금제를 사용하면
34,400(요금제)원 빼기 12,100(할인 금액)원을 계산하면
22,300원만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다.
뭐야? 무료가 아니잖아!
옛날 어르신들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 다른 요금제로 추가 설명하겠다.
위 사진 요금제 월 기본료는 28,500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8,600원까지 요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28,500원 요금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위 사진 요금제 월 기본료는 11,900원이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12,100원까지 요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11,900원 요금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하려면
가입했다는 전제하에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도
가입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간략한 정보는 추가하겠다.
글 작성하는 데 컴퓨터로 하는 게 편해서 PC 버전으로 설명한다.
리브모바일 홈페이지 접속 후
요금제에서 나눔할인을 클릭한다.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등록 버튼이 나타난다.
클릭한다.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면, 할인 등록 완료다.
알아야 할 것
Q. 번호가 2개인데 2개 다 할인 적용되나요?
A. 아니요. 2개 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1개 번호만 할인 적용됩니다.
Q. 나눔할인 등록하고 할인 적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A. 행정안전부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수급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확인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Q. 월중에 가입해도 할인 적용되나요?
A. 나눔할인은 월말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당월 중간에 가입하셔도 할인 적용됩니다.
Q. 모든 통신사 할인 적용되나요?
A. SKT망 요금제는 나눔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현재 나눔할인 할인 혜택 받고 있는데 통신망 이동해도 할인 적용되나요?
A. 다시 신청해야 나눔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핸드폰 요금 무료 적용된 사진으로 마무리한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문화바우처 신청하는 방법 (0) | 2024.03.04 |
---|---|
의료급여 중지 탈락 소명 (0) | 2024.02.27 |
기초생활수급자 외제 차 (0) | 2024.02.16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토익 무료 접수 방법(인터넷, 모바일) (0) | 2024.02.08 |
SH 임대주택 전자계약 방법 (0) | 2024.01.17 |